중기청 "서류 작성상 일부 오기…문제없어"

 

안철수 재단이 허위 문서를 제출해 소관 관청(중소기업청)에 법인 등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청은 서류 작성상에 단순 오기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우택(새누리당·청주 상당) 의원은 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살펴본 결과 안철수 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 첨부서류가 허위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청 첨부서류 중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직접 날인한 출연자 확인서와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보면 안 후보의 재산출연 날짜가 2011년 4월5일로 돼 있다"며 "안 후보가 재단 설립을 발표한 것은 올해 2월로 이미 지난해 4월에 재단 설립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이사들의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상 날짜도 2011년 4월 5일로 돼있다.

그는 또 "2011년 4월 5일로 된 안 후보의 재산출연증서상 기부재산도 현금 722억1413만2839원으로 돼 있는데 재단 설립 발표 당시 보유주식 86만주 매각대금이 애초 930억원이라고 알려진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재단 설립 발표 당시 보유주식 중 86만주를 재단 출범 전 매각해 현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애초에 안철수 재단이 허위신청서를 제출해 법인 등록을 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안철수 재단의 등록과정과 관련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재단은 올해 4월5일 법인 설립허가 신청 당시 첨부 서류로 안철수 명의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2011년4월5)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확인서(2012년3월28일) 등을 중기청에 제출했으며, 지난 4월18일 법인설립 허가가 났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안철수 재단 측은 첨부 서류에 2012년 4월5일로 써야 할 날짜를 2011년4월5일로 잘못 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은행 잔고증명서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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