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범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충북도의회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김형근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충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남북 교류협력의 범위를 경제·문화·관광·체육·농업·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도와 시·군 출연금 등으로 남북 협력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충북도는 2008년 ‘충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협력사업 범위를 농업 분야로 제한, 남북 교류협력 범위가 지나치게 국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의회는 남북농업교류협력 조례를 대체하는 새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한편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던 기업이 충북으로 유턴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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