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로 취재부 차장

 

청원군 지역경제에 적잖은 걸림돌이 생겼다. 군 지역 공장들이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공장 증축을 계획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포함되면서 공장 증축이나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환경부가 2006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는 발표 이후 최근까지 공장 설립 등을 위해 청원군에 인·허가 신청을 하려던 7개 업체가 사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타 지자체는 지역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인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힌 청원군은 기업이 지역내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허가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 15개 읍·면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

군이 신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초과한 오염량을 해소시키는 방법외에는 도리가 없다.

군도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 대청댐 물을 방류하거나 하수처리장 가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 계획이다.

군이 계획중인 추진대책은 2008년부터 갈수기(103) 때 하루 평균 58000t의 대청호 물을 청주 무심천으로 흘려보내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저감시킨다는 것등이 포함돼 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이 묶인 군이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일한 행정으로 군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잘사는 군을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다. 군이 빠른 시일 내 수질오염총량제의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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