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 자수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 석궁테러, 광주 지역 부장검사 피습에 이어 변호사까지 피해를 당하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사무장이 조모(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는 경찰관을 통해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2007년 무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을 서 변호사에게 의뢰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신도 피해를 당했는데도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수사 경찰, 검찰, 1심 재판 변호사 등에게도 수차례 항의해 왔다.

서 변호사는 구두닦이를 해가며 중·고등 검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잘 알려졌다.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변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여고생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변호사 업계는 물론 지역 법관들도 판사로 함께 근무한 변호사의 피해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는 성의없이 변호하고 수임료만 챙긴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서 변호사는 좋은 평판을 받아온 변호사라서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1인 시위 등으로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도 늘어 변호사들의 위축감을 더 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김정호 공보이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다 보면 처리결과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변호사 자신도 반성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주관적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모(47)씨가 서 변호사와 정모(47) 사무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서 변호사와 정 사무장은 허벅지를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나물 가공 공장을 한 조씨는 지난 2007년 업체 내 분쟁으로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인생을 망쳐놨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변호사는 집까지 찾아온 조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날 흉기에 찔린 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변호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판사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도 소송 상대로부터 협박을 당했지만 재판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조씨는 서 변호사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돌려받았으며 이날도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준비한 흉기로 변호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조씨 누나는 "지난 2007년 오히려 폭행당했는데 우리가 피의자로 뒤바뀌어 처벌받았다"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검찰·판사 모두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는 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조씨를 전남 나주 남평에서 체포해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