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10~20여곳에 일방적 세금부과

 

 

 

 

북측이 최근 마련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10∼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세금 부과는 입주기업의 자진 신고가 아닌 북측의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류생산업체인 A사는 북측으로부터 10만달러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측으로부터 세금 부과를 받은 곳 가운데 일부가 북측의 압박에 실제 세금을 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8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북측은 세금 부과는 물론 입주기업들에 원부자재 구매 증빙 서류, 원가분석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 반ㆍ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압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일방적 세금부과에 입주기업들은 "정상적이 기업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들은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세무당국에 항의했지만, 북측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북측의 요구에도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현재 5만2천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년 500~1000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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