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국감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KIST 연우회가 건립할 예정인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T 내 부지에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 2128㎡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립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KIST 법인명 계좌로 1억4000여만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박정희 과학기술기념관 건립기관 모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KIST 부지에 대한 무상제공 의사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IST 출신 동문으로 구성된 KIST 연우회는 2009년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건립 추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며 출범해 2010년 '과학대통령 박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기념관 모금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자 제작과 모금 업무를 동문이 아닌 KIST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동문회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정희 우상화'의 일환인 기념관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원장이 알고도 한 일이라면 마땅히 법이 정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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