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국회 제출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8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세종시(5)와 국회(24)에서 열린 2차례의 공청회에서 제안됐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등 충청권 의원 전원(19),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민주통합당 소속 전체 의원(127),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4,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의원 3명 등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정부와 세종시간 지원과 협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 해소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현재 5년간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교부율로 전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세종시 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통해 총세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돼 지난 71일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되려면 아직 많은 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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