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남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9, 20115, 20124명 등이다.

이들 중 17명은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이고, 나머지 1명은 성추행이다.

이들은 모두 시·군 소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파면·해임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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