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가 없었다면 FA가 맞다는 FIVB 답변 들었다"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한국 여자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은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의서는 김연경이 임대 신분인지, FA 신분인지를 놓고 여자 프로배구 구단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중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합의서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경은 "9월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꼭 합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 일단 서명하고 팀에 합류하고 나서 국제기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합의서가 국제기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보관하겠다고 했다"면서 "또한 '이 합의서는 국제기구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협회 측 중재임원과 저의 일치된 판단과 약속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춘표 협회 전무는 1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합의서를 FIVB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김연경 측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결국 FIVB는 협회가 제출한 합의서에 근거해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김연경은 "아무리 구두 약속이고 문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지킨 쪽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그런 행위나 결과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 탓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저는 배구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제가 코트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제 규정에 따르면 김연경이 FA 신분이 맞다며 김연경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선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협회가 철저히 김연경 측을 배제하고 흥국생명 측에 서서 편파적인 중재 행위를 했다"면서 "협회는 김연경의 FA 자격을 인정하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파행된 문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되는 대로 김연경의 FA 자격, 합의서의 법적 효력, 비공개 약속을 어긴 협회의 행태가 정당한지 등을 철저히 따져 김연경이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9월7일 기자회견장에서 서명을 할 때 FIVB의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서 "배구협회가 이를 FIVB에 제출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김연경은 이미 계약기간을 모두 소화한 FA 선수"라며 "페네르바체도 이에 근거해서 지난 7월 김연경과 계약을 맺었고, FIVB도 이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페네르바체와 이중계약 문제로 얽힐 소지가 있다. 책임을 모두 김연경이 지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페네르바체 구단이 현지시간으로 22일 FIVB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찾아가 공식 항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FIVB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가서 올바른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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