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포함 공공부문 2년이상 상시직무에 정규직 채용 의무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의제 추진을 위해서는 세대간 부담 원칙, 정책 우선순위, 재원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국민합의 기구는 경제 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구성해 대통령 주재 아래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게 주요 목표다.

합의기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표를 추가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도저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각 경제주체가 져야 할 짐을 나눠 지면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겠다. 고용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들도 포함된다.

그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인 연령제한 폐지 추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 후보는 "앞으로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들을 일정한 비율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을 제정해 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대기업에 대해선 청년 고용과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등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 후보는 직업병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업체 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푸는 열쇠"라며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저는 국민의 후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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