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새 시도교육청 소송비용의 70% 차지
충청권 시도교육청 소송건수 전국 최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현재까지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대립 등으로 30억여원의 교육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에서 전체 소송건의 58.8%, 소송비용의 70.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충청권 시도교육청은 소송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모두 969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 비용으로는 30억3974만원이 소용됐다.

주목할 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이 잦았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강원)이 전체 소송 건수(969건)의 58.8%(570건)을 차지했으며, 소송비용면에서는 무려 70.4%(21억3894만원)가 이들 교육청에서 발생했다.

소송건수에서는 그동안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교육청이 221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41건, 준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 등의 순이다.

소송비용에서는 서울이 10억27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소요했으며, 경기 6억9295만원, 부산 1억7192만원, 강원 1억4837만원, 전북 1억3619만원, 인천 1얼2367만원 등의 순이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2건)에 이어 소송건수가 가장 낮았다.

충북과 충남은 각각 25건, 대전은 33건의 소송이 있었다.

소송비용면에서는 대전이 5071만원으로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낮았으며, 충남은 8027만원이, 충북 9811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교과부의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행정과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