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저조한 등록률(5.57%)과 투표율(2.5%)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재외국민 투표가 12월 대선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실효성 논란이 재 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1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의 등록률은 이번 대선에서 전체 선거권자의 9.7%217507명에 그쳤다.

그나마도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2232(19.7%)에 불과하고 외국여행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 부재자가 80%를 차지하는 형편이다.

선관위 관계자나 선거 전문가들은 순회 접수 및 이메일 등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데다 대선의 경우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관심이 높아 등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재외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서 대선에서도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중 투표율은 4월 총선 때의 두 배 수준인 4~5%대에 머물 전망이다. 총선 때 123571명이 투표 신청을 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에 그쳐 전체 선거권자의 2.5%로 집계됐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2546, 충북 2028, 충남 2731명 등이 신청했다.

당시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우편등록 및 투표소 확대’, ‘총선 등록 시 대선 등록 의무 면제’, ‘인터넷 등록 허용’, ‘순회 접수등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도 가족의 대리 제출, 순회 접수 등 개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은 투표 편의보다 등록 편의에 초점을 맞춘 채 국회를 통과해 등록 및 투표율 제고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촉박한 정치일정에 쫓겨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우선 본인 확인 절차를 100% 담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등록 편의 차원에서 이메일 등록은 허용했지만 우편 접수는 불허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재외선거인과 달리 국외부재자에게는 우편 접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은 젊은층이 많이 쓰는 반면 우편 접수는 중년층 이상이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정쟁이 나은 결과다.

재외선거의 효율을 높이려면 공정성뿐 아니라 제한적인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 편의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을 적극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188개 수교국 가운데 중국, 독일, 캐나다 등 3개국은 공관외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양대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재외국민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외국민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시등록신청 등 재외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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