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동 균 옥천,영동 담당 기자

 

 

축산물 대금 47억원을 놓고 지역 축협과 경기도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옥천영동축협과 경기도 양평지방공사가 축산물 거래 대금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6~82개월간 경기도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한 양평지방공사에 소고기, 돼지고기 등 47억원 어치를 납품해 왔다. 납품 후 4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이 축협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양평지방공사에 납품을 중단하고 은행계좌를 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양평지방공사 측은 옥천영동축협과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둘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양평지방공사는 옥천영동축협이 보유한 계약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축협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농협 충북본부는 축협 직원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과정과 축산물 납품 근거인 검수증확보 여부 등 축산물 거래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또 축산물 재고 확인을 위해 전문업체에 재고 검사도 의뢰했다.

물론, 양측의 말만 들어서는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으로 검찰에 맞소송을 하기로 해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조합이 전체 자본금(82억원)의 절반이 넘는 납품대금 47억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실태에 대해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며 한 점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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