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변 지자체 지원내용 포함돼야"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세종시 출범으로 땅과 인구 일부가 편입된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에는 세종시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하고 땅과 인구가 편입된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무총리실 세종시출범준비단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구체적 명시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주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여야 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도시시설 확충 등 세종특별시 건설지원을 위한 재정특례 조항만 추가 삽입되고, 주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을 위해 행·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했지만 시에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에 전체 면적의 8.2%인 76.1㎢, 인구의 4.8%인 5846명을 각각 넘겨 줬다.

이 때문에 매년 교부세 및 시세 손실 173억원, 편입지역 부동산 가액 1조8000억원, 시유재산 감소액 132억원, 지역 내 총생산액 감소액 3500억원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공주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이 오히려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에 주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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