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위조했다가 대전지법 조사관에 들통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23일 사건 관계자의 공탁금(피해 변제금)을 떼어먹은 혐의(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7월23일 서구 둔산동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상해 사건 피고인 A씨의 공탁금 800만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미리 파 놓은 변호사 도장으로 금전공탁서를 위조한 뒤 A씨에게 건넸다가 양형 조사를 하던 법원 조사관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법 김덕균 조사관은 "제출받은 공탁서의 날짜가 이상해 의심하던 중 사건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공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위조사항 등에 관한 보고 내용을 공판검사에 통보해 박씨를 붙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록 판사는 "공탁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크게 훼손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여부에 대해 이 판사는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상황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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