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수차례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9월18일에도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소지하고 2002년 2월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4개국, 2001년 12월 중국, 2002년 6월과 12월 일본과 중국, 2006년 5월 일본, 2007년 7월과 10월 미국과 중국 등 7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ㆍ면제권을 갖고 출입국ㆍ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직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사람"이라며 "지탄의 대상인 전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 발급돼야 하는 여권이 발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외교부의 개념없는 행정"이라며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벌금ㆍ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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