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청사와 부지가 대전시에 임대된다.
23일자 4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며,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도는 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대 대상은 부지 1필지(25456), 건물 11(26060). 공시지가는 부지 7204100만원, 건물 591300만원 등 모두 7795400만원이다.
안 지사와 염 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도청사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제부터 도청이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와 시의 협약에 따라 시가 구상 중인 도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국가 등록문화재 18호인 도청사 본관에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건물에는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대전발전연구원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각종 시가 역점사업을 추진 중인 시민대학에는 320여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된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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