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일한 인터넷 주소(IP)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전ㆍ현직 당원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모씨 등 전ㆍ현직 당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전주지점이 6명, 의정부지검이 4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각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은 전국 13개 검찰청이 나눠 수사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치러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인증번호 등을 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대리투표 횟수가 많은 사람, 당내에서 책임자급 위치에 있던 사람 위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부정 경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많게는 수십차례 대리투표를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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