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코' 만들기 광고 "성명권 침해"

 

 

 

배우 민효린씨가 성형수술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6월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사이트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했으며, 이에 민씨는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니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민씨가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을 쌓았는데 이를 허락없이 병원의 영업활동에 이용했으므로 민씨의 퍼블리시티권(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특히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따로 산정하기 어렵고 성명의 사용만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민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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