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검증 철저, 개인과외교습자 별도 단속 등
충북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충북도내 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이 보다 까다로워지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도내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신설된 규칙으로 우선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강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학력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해 양질의 외국인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습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강사의 미 검증 시 행정처분은 1차 15점, 2차 30점, 3차 45점의 벌점이 각각 부여된다.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돼, 기숙학원에서는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학기 중 재학생 수용 등 교습대상자를 위반할 경우나 급식사고 발생, 영업행위 등이 적발 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칙은 기존 보습학원에 대한 규칙에 포함돼 있던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불법운영 적발이 용이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원법을 적용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광범위한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적용 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이번 규칙 변경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없고 단속 범위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용이해 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화된 규칙은 오는 11월 중 법제심의를 통화한 뒤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

학원생들의 교습에 따른 이동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강의실과 실습실, 실기장 등의 학원 시설은 동일 건물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단 동일 건물 내에 별도 설치가 곤란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및 기예분야의 학원은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시설기준은 기존 시설의 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포 후 최초 등록시설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2013년 1월 1일부터는 학원 교습비 등을 건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학원뿐 아니라 음식점과 이·미용 업종에서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건물 외부에 학습자나 학부모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하도록 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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