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진천 1276필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북도는 24일 제천 시곡지구와 진천 노원지구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 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10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실제 토지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6일 위원 위촉과 회의를 열어 제천시와 진천군 각 1개 지구 1276필지에 대해 사업 지구지정을 의결했다.

도는 전체 토지 223만 필지에 대해 경계분쟁?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25%)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업지구 지정의결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하고,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62%)은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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