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ㆍ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조직국장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 전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ㆍ현직 통합진보당 당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9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책과 역할, 대리투표 횟수 등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과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죄질이 나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기준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구속자가 많아지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준을 다소 완화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은 전국 13개 검찰청이 나눠 수사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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