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갤럭시탭, 아이폰 전면 디자인 등 4건 특허 침해

 

 

무역분쟁 관련 준 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ITC가 추후 예비판정을 본판정으로 확정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ITC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의 토머스 B 펜더 해정 판사는 ITC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삼성-애플간 소송의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애플과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내년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친 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ITC는 규정상 내년 2월25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마쳐야 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단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침해 판정을 낸 특허는 애플측이 당초 제기한 6건의 특허 중 4건으로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 특허 3건이다.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평평한 전면부을 담은 '아이폰 전면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에는 단말기 앞면의 마름모꼴 스피커 구멍도 포함한다.

상용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 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이어폰의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방법이다. 이 중 휴리스틱스 관련 특허는 스티브 잡스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것이다.

ITC는 애플이 제기했던 '외관 디자인'과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방법' 등 특허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침해했다고 판정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로 알려졌다.

이날 예비 판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예비 판정 12일 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정은 예비 판정 후 60일 이내인 12월24일 전에 내려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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