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체 해롭지 않아 자진회수 조치"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이 회수된다.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벤조피렌)을 포함한 원료를 사용한 라면류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과도하게 검출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이들 외에도 문제의 가쓰오부시가 공급된 업체가 더 있지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회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원료가 든 제품을 판매한 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원료를 쓴 다른 가쓰오부시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태희>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