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회사 돈 횡령은 인정…금액 회복 등 고려"

속보=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 업체를 통해 수십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7월 30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진천 금성개발 송기호(56)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조성해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상 1인 회사에다 이 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 허위서류를 꾸며 금성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1)씨 등 2명과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도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준설량보다 많은 초과물량이 나온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4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 되자 항소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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