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 전 이사장 상고 기각

청주 서원학원에서 가짜 통장으로 이사들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속이고 이사장에 취임한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던 박인목 전 이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서원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박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이상의 징역형을 확정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재승인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20억원만이 예치돼 있음에도 협약서상에 53억2000만원이 예치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시했고, 이를 신뢰해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취임 승인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나아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줄곧 현금을 전액 예치했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이후에야 비로서 질권 설정사실이 드러난 이상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부동산을 장기간에 걸쳐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임의로 법인회계에 편입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학원운영권을 인수할 때 현금 53억2000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가짜통장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서원학원 이사들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속이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업무방해 및 위계질서 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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