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증평 제외 10개 시?군

 

충북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4개월간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시·군을 순회하며 수렵장을 운영했으나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급속히 늘어 서식 밀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내 전역을 수렵장으로 지정했다.

10개 시·군에서 운영할 수렵장은 3659㎢로 이들 지역 전체 면적(7169㎢)의 51%에 이른다.

수렵장 입장료는 엽총 15만원, 공기총 10만원이며 야생동물 포획 시 1마리당 1000원(청설모)에서 10만원(멧돼지)을 추가로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에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밀거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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