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면답변과 같게 진술했나' 질문에…"일부 오류있었다" 언급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25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소환돼 14시간 넘게 조사받고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출석한 시형씨에 대한 특검팀의 신문은 자정 전에 끝났다. 이어 시형씨는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와 함께 1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하고 26일 0시36분께 귀가했다.

시형씨는 이날 특검 신문에서 앞선 검찰의 서면조사에 밝힌 것과는 일부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형씨는 `검찰 서면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나'라는 질문에 "일부 오류가 있었는데 최대한 진술했다"고 답했다.

시형씨가 `일부 오류'를 언급한 점에 비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마련한 과정 등 핵심 의혹에 관한 조사에서 종전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형씨는 조사를 마치고는 특검에 출석할 때 타고 나온 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서둘러 귀가했다.

시형씨는 이날 조사에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으며, 일부 내용은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담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기한이지만 자신이 직접 소유할 의사로 매매대금을 마련해 내곡동 부지를 매수한 것이라면서 명의신탁을 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또 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송금했을 뿐 자신은 부지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호처와 지분을 나눈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상대로 청와대 경호처와 내곡동 3필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땅값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특검팀은 시형씨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동으로 사들인 사저 터의 지분율을 정한 기준과 매입자금 분담 비율이 결정된 과정을 자세히 캐물었다.

또 시형씨가 내곡동 부지를 실제로 소유할 의사가 있었는지, 매매자금의 조달 경위와 출처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과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시형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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