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자체 부담 ‘압박’ 분담률 40:60으로 줄여달라”
도교육청, “50:50은 기본원칙 분담률, 다시 논하지 마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2013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압박 등으로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만 도교육청은 분담률 50:50의 기본원칙은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의 무상급식 협의 실무진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올해 급식예산 905억원보다 28억원 상승한 933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도는 이 예산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도교육청에 요청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는 도와 12개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책임졌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부담했었지만 도가 12개 시·군으로부터 부담을 덜어달라는 ‘압박’을 받으며 내년 지자체 분담률을 올해보다 10% 낮춰 40:60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분담률 50:50은 이미 합의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분담률 자체를 다시 논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는 무상급식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도교육청은 사업예산이 부족한 교육재정의 특성과 부상급식 분담 기본원칙 등에 따라 더 이상의 출혈은 곤란하다는 자세다.

도와 도교육청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낮아 보여 결국 양 기관의 분담률은 의사결정권자인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담률 결정을 서둘러야 11월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고수할 것임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비를 50:50의 합의 원칙 하에서 급식비 인상폭 등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지, 양 기관의 무상급식 실무진들이 분담률을 논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분담률에 관해 다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50:50의 합의원칙을 존중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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