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행정기반 마련…878건 정비
이시종 지사 ‘통합창원시 수준 이상 지원’ 건의

 

2014년 7월 행정구역 통합을 앞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시 행정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일한다.▶관련기사 4면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이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는 조례 537건, 규칙 192건, 훈령 130건, 예규 22건 등 모두 878건이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양 시?군에는 유사?공통조례 353건(66.1%), 개별조례 181건(33.9%)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유사·공통 자치법규는 단일화하고, 개별조례는 확대시행 또는 폐지여부를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으로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이익배제 원칙에 입각?정비해 통합시민의 권익향상을 최우선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또 청원?청주 상생발전합의안을 반영한 자치법규 통합안을 마련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시 출범 이전 집행부 입법절차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도 사전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개원의회 시 일괄처리, 이송?공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어려운 조례는 ‘청주시 설치법’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조례를 적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30일 시·군 실무준비단과 법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열고 정비대상 목록 작성 등 자치법규 정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단 권오순 예산법제팀장은 “주민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통합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조례 등이 공포되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통합 청주시 법률안 제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청원?청주 통합시가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군구 통합에 모범사례인 만큼 명품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창원시 수준 이상의 재정적 특례조치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통합창원시에 적용됐던 ‘통합 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국비 지원’규정에서 창원시보다 280억원 더 많은 금액지원을 요구했다.

또 통합창원시의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 차액 보정 4년’과 달리 12년 보정과 창원시에는 없었던 청사 건립비, 시내버스 적자 보전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회 상임위 활동과 휴회기, 대통령선거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청주시 설치법 연내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정부예산 핵심사업 가운데 예산안 반영이 낮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등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추가증액 시 ‘증액 동의’해줄 것을 건의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