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연설 못하고 현수막도 못걸어

 

 

 

 

안철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후보의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인 안 후보는 방송에서 정강ㆍ정책 연설을 할 수 없다. 반면 정당 후보는 대선 90일 전부터 월 2회(1회 2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KBS 1TV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을 홍보하고 야권 후보들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5일 KBS 1TV 정강정책연설에 직접 출연, "새로운 정치는 결국 정당을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

박,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자신을 알리거나 상대를 견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내 거리마다 내걸린 주요정당의 대선공약 현수막 경쟁에서 안 후보를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무소속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정강ㆍ정책 홍보는 물론 정치자금 모금이나 선거에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방식도 초청 간담회, 대학 강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당 후보는 당원 간담회, 지역별 선대위 발족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유권자를 만날 수 있어, 조직 다지기 측면에서만 보면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불리할 수밖에 상황이다.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아 문 후보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전국을 돌며 선대위 발족식을 통해 조직 다지기에 `올인'한 상태다. 결국 앞으로 "안 후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지지율밖에 없다"는 얘기가 캠프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당 후보는 정강ㆍ정책 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를 배부할 수 있지만 안 후보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정당선거사무소도 무소속 후보는 설치할 수 없다. 정당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당선거사무소가 아닌 후보선거사무소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사실상 인원 제약이 있다.

선거사무소 인원은 102명 이내(17개 시ㆍ도별 6명)로 제한돼 있는데, 정당 소속인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지방의회 의원 등은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캠프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안 후보는 선거 보조금을 비롯해 정당의 후원금,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선거자금을 후원금이나 펀드 모집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안 후보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무소속 후보여서 정당 기반의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 지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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