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원리원칙 지킨 심사” - 전문가 “법률위반?내락 의혹”… 공정성 여부 확인 시급

 속보=홍성군의 50억원 규모의 수산물웰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심사도 하기 전에 특정업체가 이미 결정됐다는 의혹이 보도됐지만 관련업체가 선정되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실력이 월등한 것인지, 더 많은 관계자가 관련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자 17

군은 공고 후 많은 잡음 속에 군수가 나서 심사위원을 공개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심사위원공개 등은 안 된다는 주장에 밀려 서류미비, 포기 등의 이유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2팀을 놓고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공고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의거해 공정하게 심사를 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하지만, 건축 및 전시, 운영 전문가들은 심사 전 많은 의혹들과 법률 위반까지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기간을 늦춰서라도 잘못된 사항들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선정할수 있었것이라며 ? 그대로 진행됐는지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학과 이 모(48) 교수는 행안부 예규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의 경우 전시물제작설치에 대한 것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축설계용역과 전시물 등에 대한 것을 분류해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각각 최소 7인씩 각각 심사해 최소 14명의 심사위원이 필요함에도 군은 건축설계와 전시를 7인의 심사위원으로만 심사해 의혹은 물론 법률을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놀랐고, 심사과정에 대해 부끄럽다, “설계전문가가 어떻게 전시와 운영을 알겠으며, 전시전문가는 설계와 운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심사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운영에 대한 심사는 전무한데, 건축설계와 전시, 운영을 함께 심사해도 문제지만 아무리 관행적이라 해도 심사위원 수만은 최하 14명이 돼야 됐다며, 앞으로 홍성군의 심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농수산과 수산해양분야 이 모, 김 모 담당은 행안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405호 개별법령에 의해 공고와 심사를 했으며, 현장설명회 및 제안요청서에 조류탐사관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조했지만 제안서 제출 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기자에게 주장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연루돼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여론이 대두돼 김 군수가 심사위원을 공개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관계자란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당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홍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같은 업체가 4번 연속 선정된 것에 대해 많은 공무원마저 설마! 정말이냐? 아니겠지 등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동안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군 사업에 선정됐는지, 전문가가 법률을 잘못 해석했는지, 군 담당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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