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동시수행 현실상 분리 불가능"

 

 

여권 일부에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난색을 표시했다.

김 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구분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잘 모르거나 경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치 않은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있다가 사고가 나서 조사하게 되는 경우나 지구대 경찰이 순찰 도중 범인을 검거해 현장보존 조치를 하는 경우처럼 현장에서는 경찰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때가 많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상당 부분 주는 대신 경찰조직을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 수천명이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경찰관도 헌법상 주어진 권리가 있는 만큼 그 권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련된 문제를 경찰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관되게 담당해온 만큼 경찰관 개개인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방안 추진에 대해 "전국적으로 정책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경찰청 차원에서도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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