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녘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가피해도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어려운 농촌에 자연재해인 태풍에 이어 야생동물까지 피해를 끼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사람이 다치고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등 야생동물 습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 개체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충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948000에 달해 1412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20101253643(67500만원) 보다 면적으로 55.3%, 피해액으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최근 2년 간 멧돼지 1312마리, 고라니 2853마리였다. 이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충북도내 시·군들은 잇따라 보상규정을 마련해 상처받은 농심을 달래고 있지만 시군마다 피해보상 범위와 최고 보상금액 등을 제각각 달리 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옥천군은 피해면적이 270이상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농작물 소득단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피해면적 100이상일 때부터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한다.

보은군은 피해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최대 보상금액도 음성군은 면적당 소득액을 환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괴산군은 최소 10~400만원까지 등 천차만별이다.

유해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농가의 노력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도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전기 울타리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금의 70%만 지급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과수 농가에 대해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보상금의 50%를 감한다. 똑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군별로 기준 잣대가 다르다 보니 누구는 보상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실정이다.

농가들은 보상범위 확대와 기준 완화는 물론 보다 일관성 있는 피해 보상 기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아예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피해보상 조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야생동물 피해로 농가에 어두운 근심이나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관련 법 개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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