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1953필지(상당구 840필지, 흥덕구 1113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ㆍ공시 내용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ㆍ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11월초 개별 통지하며, 이의신청은 오는 31일~11월 29일 상당구청 민원봉사과(☏043-200-3275)나 흥덕구청 민원봉사과(☏043-200-8477)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중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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