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편해져 항소심사건 급증…업무 과부하 심각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증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변호사회는 29일 오전 청주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항소사건 재판이 접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기일이 열리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또 "(열악한 환경으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 기회보장 등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증거조사를 추가로 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등 사건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청주원외재판부 항소심 사건은 지난 2009년 571건에서 2010년 682건, 지난해 721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주 원외재판부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는 183건으로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67.4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83.2건)의 2배가 넘는다.

청주원외재판부는 2008년 9월 설치된 뒤 2010년 2월 1개 재판부가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장인 청주지법원장이 행정 뿐 아니라 재판까지 맡게 되면서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몰리는 등 재판업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청주원외재판부의 열악한 사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서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고 고등부장판사와 배석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과 급식봉사 등도 진행했다.

<이도근>

 

◇원외재판부란?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사건을 고법과 거리가 먼 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내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라고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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