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로법상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화물운송업체 J사는 종업원 장모씨가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과적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응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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