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충주국유림 관리소장

태풍의 시기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선선한 바람이 시작되며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풍구경보다 산불이다.

등산객들은 가을철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 산을 찾는다. 하지만 소수의 등산객은 오직 단풍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서 단풍구경을 한다.

또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등 이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 여러 가지 색으로 덮인 아름다운 산들도 이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이 아름다운 산을 덮쳐 어마어마한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산불은 60%가 입산자의 실수로 발생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논이나 밭두렁을 태울 때 잘못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하면 산불을 막을 수 있다.

산불은 매년 가을과 봄에 불청객으로 찾아온다.

가을에 부는 바람은 선선하여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지만 자칫 방심하면 이 선선한 바람이 소형의 산불을 대형의 산불로 만들 수 있다.

산불은 우리나라를 황폐화시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데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말이 약 30년이겠지만 나무를 다시 심고 가꾸고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불청객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국민들과 합심하여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입산통제와 등산로의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으면 산행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입산 시에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담배나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행동과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있던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으며 우리 산림이 다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산림을 후세대에게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여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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