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처벌이 강화되고 금융거래마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와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매매되거나,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서류를 넘겨받아 몰래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4만3268개인 점 등으로 미뤄 현재 국내에 약 6만개를 넘는 대포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대포통장의 개설ㆍ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의 양도ㆍ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설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을 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 조성래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급여통장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통장 양도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쓰여 불이익을 받는다.

통장 개설도 까다로워져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들거나, 외국인이 여권만 갖고 통장을 만들거나,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는다.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심사해 통장 개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설 요청을 거절한다.

이 밖에 개설 직후 소액 입ㆍ출금을 지나치게 반복하거나 외국에서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의심계좌' 정보는 모든 은행이 공유한다.

조 국장은 "어떤 경우라도 통장ㆍ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팔면 불이익을 당한다"며 "대출과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해도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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