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측이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108 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결제 강요, 불결한 음식 사용 등 운영형태에 대한 신고가 55건, 바가지 요금 등 강매행위 신고가 29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강매행위를 한 장례식장에 대한 처벌,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전환, 장례식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례정보시스템(e―하늘)에 식장별로 물품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묘지가 불법사설묘지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신고 접수시 개인묘지 설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안도 함께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의정수행 기준을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운영 중인 의회는 5%인 12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68.8%인 168곳의 경우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동강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