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으므로 병의 봉급표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형사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는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