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에 비해 선거법 위반행위 69% 줄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등 분야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대선을 50일 앞둔 30일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또 봉쇄·봉인 방법을 개선한 신형 플라스틱 투표함 제작·배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허위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종교시설 투표소의 일반시설로 대체 설치, 기업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등 공정한 투ㆍ개표 관리 및 유권자 투표 편의 확대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D-50일 기준으로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의 303건보다 69%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허용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데다 선관위 단속 방향이 중대선거범죄에 집중되고 자발적 선거법 준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95건 가운데 18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70건은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ㆍ음식물 제공과 인쇄물 배부 등이 각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시설물 설치 등 15건, 집회ㆍ모임 등 이용 10건, 비방ㆍ흑색선전 6건, 유사기관ㆍ사조직 3건, 기타 23건 등이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