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가능토록 명시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지역인 공주시와 청원군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공주시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에 전체 면적 8.2%인 76.1㎢(장기?반포?의당면), 인구의 4.8%인 5846명을, 청원군은 전체 면적 3.4%인 27.31㎢(부용면), 인구의 4.5%인 7188명을 각각 넘겨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은 30일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세종시에 인구와 땅,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청원군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11조 1항의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돼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던 지자체’로 개정해 공주시나 청원군도 세종시와 같은 행정?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11조 2항)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출범이 공주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부수법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지영수·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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