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ㄱ(43) 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ㄱ 경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사건 청탁의 대가관계로 보기에는 돈의 액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가정폭력사건으로 고소된 청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지난 2009년 10월 동료경찰관에게 말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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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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