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의사가 입원기간 환자를 진료했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가 물어주게 됐는데….

충북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75)씨는 2009년 4월 4~9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10일부터 한 달 간 당뇨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

그렇지만 A씨는 입원 치료 중이던 14일간 322건의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5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수령.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에 나섰고, A씨는 즉각 소송으로 응수.

A씨는 "입원 중 외출해 환자를 치료했고, 힘들 때는 다른 의사를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간 원고가 40㎞ 떨어진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다고 보기 힘들고, 외출한 1~2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환자를 한꺼번에 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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