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 조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과 기관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이용자·민간단체·기업 지원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자전거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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