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내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석면재 슬레이트 지붕을 대거 철거한다.

군은 올해는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을 25동밖에 시행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특수시책으로 추진, 올해보다 무려 8배나 많은 2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에는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처리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는 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는 주택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밖에 군은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100,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40, 주택개보수사업 10동 등을 충남도에 신청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자율 3%5년 거치 15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일반건물은 동당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건물은 동당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내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중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농가들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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