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 방문 등 대면 확인을 거치게 돼 있어 스마트폰에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발급ㆍ가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직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여서 금융기관처럼 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 확인이 어렵다.

금융위 전자금융팀 김진홍 과장은 "대면확인 외에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전자적 본인확인수단으로 직불결제수단 발급ㆍ가입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ㆍ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스마트폰 직불결제와 결제방식이 유사한 체크카드의 최근 3개월간 결제 통계를 보면 5만원 미만이 1회 결제금액으로는 전체의 86.5%, 1일 결제금액으로는 60.22%를 차지해 30만원 이하로 제한해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출금동의서 작성 시 태블릿 PC 화면 위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승인만 가능했지만, 태블릿 PC의 보편화로 대면상태에서도 전자서명을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가 촉진되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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