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암을 조기발견?치료해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국가암 검진을 통해 검진결과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 소아암은 2000만~3000만원까지, 폐암은 정액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과 간암(고위험군)은 만40세 이상 남·여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여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이 해당된다.

노용호 흥덕보건소장은“ 2012년 9월말 기준 청주시 수검률이 22%로 저조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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