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기소…심적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첫 재판일에 고층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10월 31일 오전 8시37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 정모(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에 정씨는 별다른 유서없이 자살했다.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였다.

혐의 내용은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씨는 총선 낙마 이후 14억원의 빚을 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가정부 등의 진술에 따라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 부인이 입원한데다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어 우울증세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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